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2월 12일(월) 16:08:03
  • 조회수
    293
  • 전화번호
    032-560-3487
  • 첨부파일
    • 공고문(01년2월).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2.12. ~ 2018.02.28.(14일이상)

2. 공고대상 : 정*빈 외2인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