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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등록사항_신고_수리_공고문[(주)진성씨앤씨].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신고한 우리 구 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수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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