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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유승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2월 4일(일) 16:53:34
  • 조회수
    270
  • 전화번호
    032-560-4487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 기간연장신청서_및_안내문_반송_내역.xls

    전체다운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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