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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음식물류)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선희(음식물자원화팀)
    작성일
    2018년 2월 2일(금) 14:27:36
  • 조회수
    385
  • 전화번호
    032-560-4414
  • 첨부파일
    • 폐기물관리법(음식물류)_위반_과태료_공시송달_대상자.xls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83호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음식물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미납하여 체납된 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3.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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