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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정숙(민방위팀)
    작성일
    2018년 1월 31일(수) 16:31:26
  • 조회수
    329
  • 전화번호
    032-560-4283
  • 첨부파일
    • 과태료_독촉_고지서_반송분_공시_송달_공고.hwp

    • 공고대상자_명단.hwp

    전체다운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2. 1. ~ 2017. 2. 28.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가.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나.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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