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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1월 22일(월) 16:06:20
  • 조회수
    325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제일건업(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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