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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1년1월생)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16일(화) 11:48:57
  •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32-560-3487
  • 첨부파일
    • 공고문(01년1월).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1.16.~2018.01.31.(14일이상)

2. 공고대상 : 이**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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