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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80115).jpg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서**
2. 최고기간 : 2018.1.15. ~ 2018.1.22. [ 7일간 ]
3. 공고 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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