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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_고시문_가정동_610-1.hwp
인천 서구 가정동 610-1번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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