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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_조례제정_및_개폐청구에_필요한_주민수_공고.hwp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와 19세 이상 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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