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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건설기계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hwp
무단방치 건설기계.JPG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폐기)처리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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