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허가_및_착공제한_공고문.pdf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