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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318호(2017.12.26.)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8번지 일원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신현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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