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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박상찬(재산세팀)
    작성일
    2017년 12월 27일(수) 16:13:33
  • 조회수
    480
  • 전화번호
    032-560-4203
  • 첨부파일
    • 2018년_시가표준액_결정고시문.hwp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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