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73호).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남**외2인
나. 공고기간 : 2017.12.13~2017.12.31 (18일간)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0년 12월생).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