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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12월 11일(월) 13:59:50
  • 조회수
    298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26_폐업신고사항_공고_-_나라안ENG.hwp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폐업신고사항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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