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공인가_고시문_가좌동_329-2_외_5필지.hwp
우리 구 가좌동 329-2 외 5필지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준공인가)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
붙임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