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통지불가자 공고(2000년 12월생)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2월 1일(금) 12:32:13
  • 조회수
    330
  • 전화번호
    032-560-3487
  • 첨부파일
    • 공고문(00년12월).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2.01.~ 2017.12.20

2. 공고대상: 김**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00년 12월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