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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3월 6일(금) 11:21:00
  • 조회수
    366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대덕목재외2).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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