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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대덕목재외2).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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