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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문ㅇㅇ).pdf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문ㅇㅇ
○ 공고기간 : 2017.11.15. ~ 2017.12.05.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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