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검단5동)
  • 작성자
    안주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1월 14일(화) 07:58:24
  • 조회수
    38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오**  (1세대)
         2. 공고 기간 : 2017. 11. 14. ~ 2017. 11. 29.(14일 이상)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