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1월 10일(금) 11:06:23
  • 조회수
    353
  • 전화번호
    032-560-348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171110).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1.10 ~ 2017.11.28
         2. 공고대상 : 소**외 1명(2세대 2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