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_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지정공모_공고_게시.pdf
2018년도_발달재활서비스_제공기관_제출서류.hwp
[별표_1]_발달재활서비스_제공기관의_지정기준(제8조제1항_관련)[1].pdf
[별표_2]_발달재활서비스_제공기관의_운영기준(제9조_관련)[1].pdf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17.11.09~2017.11.17 (8일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 고
재지정신청기관 중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 제1항관련) [별표1]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부적합 통보가 온 기관은 2018.01.01.~2018.12.31. 까지지정.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방시설을 갖춰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간 연장가능. 기간 내 소방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제공기관지정 취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