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송달_공고문(이륜차_정기검사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hwp
이륜차_정기검사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분_공시송달_대상.xls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규정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지연(미필)한 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에 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