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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세대2명).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외1명(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17. 11.01. ~ 2017. 11. 09.
3. 공고방법 : 검단3동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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