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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3월 4일(수) 09:10:44
  • 조회수
    274
  • 전화번호
    032-560-5920
  • 첨부파일
    • 과태료-공시송달목록_1.xls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350  호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9 년   3 월   3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장옥란(인천4거4553) 외 497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9. 03. 03 ~ 2009. 03. 17 (15일간)

4. 과태료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 제94조제2항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제4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의사항 - 과태료를 미납시 5% 가산금 및 1.2%의 중가산금(60회)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6~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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