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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검단4동)
  • 작성자
    황성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0월 25일(수) 09:58:40
  • 조회수
    272
  • 첨부파일
    • 최고_공고문_(문ㅇㅇ).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로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문ㅇㅇ

○ 공고기간 : 2017.10.25.~2017.11.3.(7일 이상)

○ 공고장고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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