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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0월 23일(월) 09:56:55
  • 조회수
    231
  • 전화번호
    032-560-348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세대1명).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10

2. 공고대상 : 이**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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