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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검단5동)
  • 작성자
    안주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0월 23일(월) 07:43:57
  • 조회수
    225
  • 전화번호
    032-560-3378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17. 10. 23. ~ 2017. 10. 31.
        나. 공고 대상: 신** 외 1인 (2세대)
        다.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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