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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호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10월 16일(월) 10:04:24
  • 조회수
    445
  • 첨부파일
    • 고시문.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40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35),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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