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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고시.hwp
고시 제 2017 - 134 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점용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년 10 월 16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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