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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xls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1.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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