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9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문(재공고).hwp
200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투표권자의 자격에 따라 재산정한 2009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