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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작성자
    정인섭(주택팀)
    작성일
    2017년 9월 25일(월) 16:59:55
  • 조회수
    665
  • 전화번호
    032-560-4733
  • 첨부파일
    • 주택재건축정비사업_사업대행개시결정_고시문_석남동_491-3일원(17_09_25).hwp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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