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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완주 삼례가인지구)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2월 20일(금) 14:07:55
  • 조회수
    294
  • 전화번호
    032-560-4775
  • 첨부파일
    • 공고문(완주 삼례가인지구).hw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완주 삼례가인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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