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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완주 삼례가인지구).hw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완주 삼례가인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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