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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9월 12일(화) 10:10:35
  • 조회수
    261
  • 전화번호
    032-560-348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4세대5명).jpg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9. 12. ~ 2017. 9. 29.

나. 공고대상: 김**외4명(4세대5명)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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