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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세대2명)001.jpg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안* *외1명 (2세대2명)
2. 최고공고기간 : 2017.09.12. ~ 2017.09.22.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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