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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19-1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로 제안한 대곡2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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