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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9월 5일(화) 09:48:16
  • 조회수
    277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37_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_-_한영조경(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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