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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_열람_및_의견제출_공고.hwp
개별공시지가_의견서_서식.hwp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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