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9월 1일(금) 12:23:30
  • 조회수
    260
  • 전화번호
    032-560-348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임○○).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

나. 공고기간 : 2017. 09. 01. ~ 2017. 09. 15.

다. 공고내용 : 2017. 09. 01. 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