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
나. 공고기간 : 2017. 08. 31. ~ 2017. 09. 15.
다. 공고내용 : 2017. 08. 31. 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