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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김호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8월 21일(월) 17:15:53
  • 조회수
    252
  • 첨부파일
    • 고시문.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 - 10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8. 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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