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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7월 31일(월) 10:07:41
  • 조회수
    268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30_행정처분_공고문(과태료-100조)_-_공감건설(주)_(주)엠에스에이.hwp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태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100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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