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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영업정지)_-_대왕조경(주).hwp
「건설산업기본법」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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