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자
    오승일(시설물관리팀)
    작성일
    2017년 7월 25일(화) 16:06:02
  • 조회수
    262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무단방치_자전거_처분공고_대장.hwp

    전체다운

인천서구공고 제2017 - 958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관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처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