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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_자전거_처분공고_대장.hwp
인천서구공고 제2017 - 958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관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처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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