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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2월 11일(수) 18:06:14
  • 조회수
    322
  • 전화번호
    032-560-4436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244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공고

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상호

소재지

성명

처분내역

사유

바이더웨이

검단사거리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9번지 1호,102

김미선

지정취소

지정기준미달


3.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4.공고기간 :2009.2.11 ~ 2009.2.1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지역경제과(☎ 032-560-4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2.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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