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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배출가스정기검사과태료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문.hwp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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