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도로 통행 제한 공고 [불로동 334-2번지 일원 도로(소1-203호선 외 1개소)]
  • 작성자
    주성민(건설팀)
    작성일
    2017년 7월 13일(목) 17:21:27
  • 조회수
    334
  • 전화번호
    032-560-3227
  • 첨부파일
    • 공고문.pdf

불로동 334-2번지 일원 도로(소1-203호선 외 1개소)에 대한『도로법』제76조 규정의 도로 통행 제한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ㅇ 통행 제한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ㅇ 통행 제한 도로의 노선명 : 소1-203호 및 중2-473호선
ㅇ 통행 제한 구간 : 불로초교 ↔ 불로중학교 구간
ㅇ 통행 제한 기간 : 2017.08.10.부터 소1-203호선(검단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개설 완료시 까지
ㅇ 통행 제한 대상 : 전 차량
ㅇ 통행 제한 사유 :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소1-203호선 미개설로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