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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사항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2월 6일(금) 09:14:30
  • 조회수
    314
  • 전화번호
    032-560-4382
  • 첨부파일
    • 공고문_82.hwp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12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인터넷 게재 및 공시송달을 실시한 바,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

지 않아 의견없음으로 간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사

항을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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